센터소개 창의, 신뢰, 열정, 행동을 핵심가치로 창의와 인성을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는, 청소년활동진흥센터!
설립근거
-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(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)
- ①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설립목적
-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시켜 청소년의 잠재역량 계발과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수련 · 참여 · 교류 · 권리증진 활동 등 청소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 하고자 함.
주요기능
-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제7조 ②
-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
-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
-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
-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
-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
-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
-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
-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
-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·협력한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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