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지도사란?
-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후 국가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청소년지도자 말함.
청소년지도사의 역할
-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(프로그램, 사업)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, 지역․국가 간 교류활동, 동아리활동, 봉사활동, 예술활동 등을 지도함.
진출분야
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(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관련)
- 청소년수련시설 :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.
청소년수련시설 : 청소년수련시설 안내로 배치대상과 배치기준을 안내합니다.
배치대상 |
배치기준 |
청소년수련관 |
- 1급 청소년지도사 1명, 2급 청소년지도사 1명,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두되,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,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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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수련원 |
-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을 두되,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,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.
-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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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스호스텔 |
-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,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급 청소년지도자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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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야영장 |
-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. 다만, 설치·운영자가 동일한 시·도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 지도자를 둔 때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.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·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 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아니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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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문화의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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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특화시설 |
-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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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소년단체
청소년단체 : 청소년단체 안내로 배치대상과 배치기준을 안내합니다.
배치대상 |
배치기준 |
청소년단체 |
-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 이하인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두되,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천명 마다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두며, 청소년회원 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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