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자원봉사활동
청소년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나눔을 실천하고,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는 활동
- 사업근거
-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조
- 제2조(기본방향)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.
- 1.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- 2.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, 자발성, 공익성, 비영리성, 비정파성(非政派性), 비종파성(非宗派性)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3. 모든 국민은 나이, 성별, 장애, 지역,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4.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ㆍ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- 주요사업
-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(Dovol) 관리: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시스템
-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운영: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 및 개선을 위해 스스로 활동의 목표와 방법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봉사활동
- 충청북도 청소년자원봉사대회: 도내 청소년봉사활동에 이바지한 우수 청소년 및 지도자를 격려·포상
청소년자원봉사 시스템 Dovol
청소년자원봉사 Dovol은 "Do Volunteer"(자원봉사하다)의 약자로
청소년들이 쉽고 편리하게 봉사활동 정보 검색, 신청, 실적 확인, 확인서 출력까지
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청소년 특화 봉사활동 서비스
- 참여대상 : 개인 및 동아리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(청소년, 성인)
- Dovol 이용 및 참여방법
01 e청소년 회원가입(로그인)
02 봉사활동 검색 및 신청
03 봉사활동 실시
04 확인서 출력
나이스실적전송
- Dovol 이용 혜택
- 1365 자원봉사포털(행정안전부) 연계를 통한 나이스(NEIS, 교육부) 전송
- 청소년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서비스
- 병무청 군 모집병 1차 서류심사 시 사회봉사 가산점 인정
- 우수활동 청소년 및 동아리 시상 (청소년자원봉사대회)
- Dovol 인증 터전(운영기관)
- 터전이란? 검토 및 심사를 거쳐 두볼을 통해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운영관리, 확인서 발급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
- 터전 신청가능기관
- - 중앙정부 및 시도,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
- -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공공기업
- -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복지·후생을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
- -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
- -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체 또는 사회적 기업
- -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, 보건, 문화, 체육 등의 시설
- - 기타 청소년자원봉사활동과 운영에 적합한 기관, 시설, 단체 등
신청 불가능 기관
- · 종교적,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
- ·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
- · 소속회원만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이나 단체
- · 봉사 장소의 접근성 및 위치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기관이나 단체
- 터전 인증 신청방법
- 1. e청소년(www.youth.go.kr) 사이트 회원가입(교급:지도자/교사)
- 2. 로그인 후 업무지원서비스에서 인증 신청(자원봉사 Dovol>터전관리>터전신청/관리>인증신청)
- 3. 활동진흥센터에서 인증 심사(서류만으로 인증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현장실사 진행)
- 4. 인증완료 및 지도자 교육 이수
- 문의 : 활동협력팀 043)256-4505